투명하고 공정한 오남 서희스타힐스 분양 가이드
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만의 차별화되고 완벽한 서류제출안내 상세 안내 페이지입니다.
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당첨자(예비입주자 포함)는 청약 자격 검증을 위해 본인의 신청 유형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.
아래 서브탭을 클릭하시면 공급유형별 상세 구비서류 목록과 발급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5.13.) 이후 발급분만 인정
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, 과거 주소변동사항 "전체포함(상세)" 필수
직인 날인 없는 서류, 팩스 전송본 및 사본은 일체 접수 불가
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1부 추가 필수
| 구분 | 서류유형 | 서류명 | 발급기준 |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필수 | 추가(해당자) | ||||
| 공통 서류 |
○ | - | 신분증 | 본인 |
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)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|
| ○ | - | 주민등록표등본 | 본인 |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 |
| ○ | - | 주민등록표초본 | 본인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 |
| ○ | - | 혼인관계증명서 | 본인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| |
| ○ | - | 가족관계증명서 | 본인 |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| |
| -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본인 |
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(기록대조일: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, 출국기록출력 'Y'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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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| ○ | 주민등록표등본(배우자) | 배우자 | 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"전체포함" 발급) | |
| - | ○ | 해외체류(단신부임) 증빙서류 | 본인 | •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(파견명령서 등) | |
| - | ○ | 복무확인서 | 본인 |
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으로 당첨된 경우 (복무기간 명시) •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(복무기간 명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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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|
- | ○ | 가족관계증명서 | 본인 |
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•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"상세" 발급) |
| -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 | 본인 | 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| |
| -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배우자 | 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) | |
| - | ○ | 주민등록표초본/가족관계 | 피부양 직계비속 |
•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가족관계증명서 "상세"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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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| ○ | 혼인관계증명서 | 피부양 직계비속 |
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"상세" 발급) | |
| - | ○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피부양 직계비속 |
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해외 체류 기간 확인) | |
| - | ○ |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| 배우자 | •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 (청약홈 발급) | |
| - | ○ | 당첨사실확인서 | 배우자 | •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 산입 시 청약홈에서 발급 | |
| - | ○ |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| 직계존속 직계비속 |
• 당첨자의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 시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) •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 부양가족 인정 시(과거 1년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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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적격 소명자료 |
- | ○ | 무주택 소명서류 | 해당주택 | 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'소형·저가주택등'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|
| - | ○ | 당첨사실 소명서류 | 본인 | 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(당첨사실무효확인서,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) | |
• 건축물: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(공동주택가격, 개별주택가격 또는 건물시가표준액)
• 토지: 공시가격(개별공시지가) × 면적 (단, 농지/초지 등 법령상 예외 토지 제외)
• 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추첨제로 신청한 경우 자산 입증 서류 필수 제출
청약 신청 유형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를 전문 상담사가 1:1로 꼼꼼하게 확인해 드립니다.